•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가스 유통구조 개선 사업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LPG충전사업자, LPG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수입사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상세 선정 기준
• 소상공인, 중소·중견·대기업 등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추천기관(한국도시가스협회 등 6개 기관)에서 대출추천을 받아 대출취급기관(전국 15개 시중은행)에 대출을 신청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오프라인(우편, 이메일 등) 접수
- 신청 기한: 매년 사업공고 후 신청
- 구비 서류: 자금 추천서, 자금 사용내역서, 사업자등록증, 세금계산서, 계약금 납입영수증, 계약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산업통상부
- 접수 기관: 한국에너지공단
- 문의처: 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