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상담 및 법률구조(소송, 소송장 작성, 화해 등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상담 및 법률구조(소송, 소송장 작성, 화해 등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, 민사·가사 소송대리, 형사소송 지원 등
상세 선정 기준
가정폭력·성폭력·스토킹·교제폭력 피해자(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여성 포함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 등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성평등가족부
- 접수 기관: 무료법률구조지원 수행 기관에 연락
- 문의처: 대한법률구조공단/132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/02-3476-6515, 한국성폭력위기센터/02-883-9284,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/1644-7077, 한국여성변호사회/02-595-2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