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숙식의 제공 ○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○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○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○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○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○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 ○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○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○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○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○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○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숙식의 제공
•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
•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
• 수사・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
•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
•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
• 직업/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(지역사회 자원과 연계)
•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
•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
•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
•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
•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
•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상세 선정 기준
•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성평등가족부
- 접수 기관: 1366센터
- 문의처: 여성긴급전화/1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