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사용 기간 -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 -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사용 기간
• 연간 최장 10일(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, 한부모근로자는 25일), 1일 단위 사용 가능
•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•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상세 선정 기준
• 가족의 질병, 사고, 노령,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*이 있는 근로자
• 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자녀, 손자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,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·생년월일,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,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고용노동부
- 문의처: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