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
•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요(단,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)
- 신청 기한: 별도신청 없음
- 구비 서류: 별도 제출 불필요(기존 급여 계좌 연계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강남구
- 문의처: 사회보장과/02-3423-5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