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건강보험료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5년 기준 22,341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기한: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강남구
- 문의처: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