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미혼모 의료비지원 -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 -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 -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미혼모 의료비지원
• 지원대상 : 주민등록 등본상 강릉시 거주 및 혼인관계 사실이 없는 미혼모(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)
• 지원내용 : 산전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, 자연분만비 최대 40만원 지원, 제왕절개비 최대 80만원 지원
• 지원형태 :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미혼모 의료비지원
• 혼인관계 사실 및 사실혼 관계가 없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인 미혼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방문 신청
- 구비서류
· 공통 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등본
· 산전관리비 : 임신확인증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
· 분만비 : 출생증명서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, 통장사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신청인 제출 서류
- 공통: 신분증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산전관리비: 임신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상세내역서
- 분만비: 출생증명서, 영수증, 상세내역서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
- 문의처: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/033-660-2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