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
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65세 이상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,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,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2026.3.4~3.20.,9.1.~9.23.
- 구비 서류: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
장기요양 등급외A,B 판정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강북구
- 문의처: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