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-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-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-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
•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
•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
•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(1회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
• 효행가정 :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• 효행대상자 :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26.9.1.~26.9.18.
- 구비 서류: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
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강북구
- 문의처: 어르신·장애인과/02-901-6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