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(병원, 의원, 보건소 등)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5세 이하인 셋째아 이상 자녀가 치료목적으로 요양기관(병원, 의원, 보건소 등)에 진료시 납입한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5세 이하 셋째아 이상 양육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및 방문 신청
- 온라인 신청: 정부24(www.gov.kr)에서 신청
- 방문신청 : 의료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기재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진료비(약제비) 영수증 원본 또는 진료비 납입확인서(영수증 분실시)
- 진료비 세부내역서(진료비 납입확인서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면 진료비 세부내역서 필수 제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강서구
- 문의처: 출산보육과/02-2600-67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