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종량제봉투 지급 -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 -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종량제봉투 지급
• 매 분기별 3개월분 지급
• 매월 1인당 생활용 10ℓ 2장 및 음식물용 2ℓ 5장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,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
•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○ 지급방법: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또는 통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지급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서울특별시 강서구
- 문의처: 염창동 주민센터/02-2600-7334, 등촌1동 주민센터/02-2600-7345, 등촌2동 주민센터/02-2600-7389, 등촌3동 주민센터/02-2600-7472, 화곡본동 주민센터/02-2600-7456, 화곡1동 주민센터/02-2600-7505, 화곡2동 주민센터/02-2600-7532, 화곡3동 주민센터/02-2600-7586, 화곡4동 주민센터/02-2600-7630, 화곡6동 주민센터/02-2600-7676, 화곡8동 주민센터/02-2600-7696, 우장산동 주민센터/02-2600-7724, 발산1동 주민센터/02-2600-7874, 가양1동 주민센터/02-2600-7768, 가양2동 주민센터/02-2600-7795, 가양3동 주민센터/02-2600-7836, 공항동 주민센터/02-2600-7912, 방화1동 주민센터/02-2600-7972, 방화2동 주민센터/02-2600-5206, 방화3동 주민센터/02-2600-5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