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 -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(자부담 50%)
• 지원한도 : (100천원 미만) 50% / (100천원 이상) 최대 50천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‧등록된 축산농가 (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: 소·사슴 100두 미만, 염소 300두 미만, 돼지 1,000두 미만 등)
※ 지원제외 : 구제역·AI·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
- 문의처: 동물방역과/033-249-2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