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 ○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대상 : 고용인(근로자)이 없는 1인 자영업자
• 지원 : 국민연금(최대 12개월, 50%), 고용보험(20~50%) 산재보험(50%)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(국민연금지역가입자,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, 연사업소득 1,000만 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 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
- 문의처: 일자리과/033-249-3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