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 지원 *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위기가구에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일시 지원
• 복지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내용과 같음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소득기준(기준중위소득 75% 이하)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(국고)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준중위소득 85% 이하의 위기가구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, 긴급 위기 사유 증명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강원특별자치도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3-249-3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