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-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
-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
-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
-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
☞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-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
-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
-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(☞ 신청서, 실거주확인서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 등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실거주 확인서(이장 날인 요) 1부
- 효행수당 신청서 1부.
- 주민등록등초본 1부.
- 지급 대상자 계좌 1부. 끝.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 강화군
- 문의처: 가족복지과/032-930-3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