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(톱밥 등)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,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(톱밥315.5톤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2026.01.07~2026.01.23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
- 문의처: 농업정책과/055-639-6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