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 -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-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
•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• 임신부의 산전검진 지원을 위한 교통비 20만원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(정부24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- 신분증
- 임신확인서
- 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
- 문의처: 모자보건실/055-639-6295, 모자보건실/055-639-6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