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 중 현행 법령과 제도(국민기초생활보장, 긴급복지)로 지원이 어려운 복지틈새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, 의료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아래 선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(2026년 기준)
• 통합사례관리 대상자(장기적으로 사례관리를 통하여 사례관리사에게 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)
• 중위소득 75%이하 (1인/1,923천원)
• 재산기준 : 152,000천원 이하
• 금융재산 : 8,564만원 이하(1인가구 기준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거제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틈새지원신청서류(현장확인서, 소득재산신고서, 틈새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,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), 통장사본
- (의료비 신청 시) 진단서, 보험 증권, 병원 영수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 거제시
- 문의처: 사회복지과/055-639-37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