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건설노동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: https://eum.cw.or.kr
○ 방문 :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
○ 모바일 : '건설e음' 앱 다운로드
○ 기타 : 우편, 팩스, 이메일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1.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자녀 재학증명서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자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자녀) 1부
'건설e음(https://eum.cw.or.kr) - 복지서비스 신청' 메뉴에서 확인 가능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건설근로자공제회
- 문의처: 고객상담센터/1666-1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