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고교 무상교육 지원 -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-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고교 무상교육 지원
•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
• 지원 항목: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, 교과서비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공·사립고등학생 1~3학년(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자동신청
-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
- 신청 기한: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교육청
- 문의처: 공립고 수업료/031-249-0043,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043,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/031-249-0180, 공 ·사립 교과서비/031-820-0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