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급지별 수업료 지원 -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 -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급지별 수업료 지원
•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3조(장학금의 지급)
• 「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(징수금액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특성화고 수업료자율학교 재학생(고1~고3학년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기타
- K-에듀파인 업무관리로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교육청
- 문의처: 경기도교육청/031-820-05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