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지원 내용 및 혜택
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(일반버스요금기준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특수교육대상 학생, 학부모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별로 소속학교로 신청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통학비지원신청서
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
주민등록등복
통장사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교육청
- 문의처: 특수교육과/031-820-07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