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(연간 185일 이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지원대상자, 법정차상위계층, 난민인정자, 특별기여자,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://oneclick.neis.go.kr)
- 복지로 (http://online.bokjiro.go.kr)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교육청
- 문의처: 학교급식보건과/031-249-0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