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 ○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
• 저소득 거동불편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에게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경로식당 무료급식 :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• 재가노인 식사배달 : 거동불편한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 및 전화 신청 (시군 노인 무료급식 담당자 및 거주지 행정복지센터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경기도 노인복지과/031-8008-2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