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·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정부24 온라인 신청
○ 방문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맑은물사업소 수도과
○ 기타
-전화, 우편, FAX
- 신청 기한: 매달 1일 ~ 20일: 익월 고지분 감면, 21일 ~ 말일: 익익월 고지분 감면
- 구비 서류: 한부모 가족 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 광주시
- 문의처: 수도과/031-760-2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