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재가서비스 이용비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www.longtermcare.or.kr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- 본인신분증(본인인 경우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