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 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- 보행관리기 - 승용관리기 - 소형트랙터 - 동력운반차 - 고소작업차 - 전동전지가위 - 전동분무기 - 농산물작업대 - 밭작물 탈곡기 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 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 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 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 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 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 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 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 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•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•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• 보행관리기
• 승용관리기
• 소형트랙터
• 동력운반차
• 고소작업차
• 전동전지가위
• 전동분무기
• 농산물작업대
• 밭작물 탈곡기
•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•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•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•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•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•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•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•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•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