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•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•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농업인경영체 서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