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다문화가족 자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