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 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•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•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- 신청 기한: 매년 7~8월 중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청소년과/031-8008-2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