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로 사회복지요원 의료비 감면 - 입원 : 10% 감면 - 외래 : 2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로 사회복지요원 의료비 감면
• 입원 : 10% 감면
• 외래 : 2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소속 경기도 관내 근무 사회복무요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
- 원무과 접수 시 사회복무확인증 제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사회복무확인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의료원
- 문의처: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,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,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,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,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,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