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•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- 신청 기한: 연초
- 구비 서류: 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-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-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-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-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