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 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 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
•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
•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콜센터(1666-9988)
○ 금융기관(은행) 가입창구
○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8899.or.kr)
○ 노란우산 지역본부
- 신청 기한: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
- 구비 서류: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(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노란우산공제/1666-9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