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 - 50% 감면 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
• 50% 감면
•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신청
- 원무과 접수 시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시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원폭피해자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의료원
- 문의처: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,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,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,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,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,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