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 - 급여 : 100% 감면 - 비급여 : 50% 감면 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• 급여 : 100% 감면
• 비급여 : 50% 감면
※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유관기관(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)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○ 의뢰공문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의료원
- 문의처: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,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000, 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, 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, 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, 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