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지원 내용 및 혜택
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
•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
•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택시교통과/031-8030-36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