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•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•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경기도 한의사회 :https://www.ggakomny.or.kr/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.
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.
⑤ 주민등록등본 1부. (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)(단,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-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.)
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. (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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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