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한센사업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자에 한해 의료기관 외래·입원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한센사업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해당 월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(단,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수급권자 및 타법에 의하여 의료비를 지원받는 자 제외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한센사업대상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등
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보건소에 문의 요망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경기도청/031-8008-54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