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온라인 신청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https://gmr.or.kr/
- 경기바로 홈페이지 : https://ggbaro.kr/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③ 본인명의 통장사본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※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기도
- 문의처: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