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-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-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-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
• 지원대상 :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• 지원내용 :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, 중학교 7만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
•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: 체육복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각급학교(유치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불필요
-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
-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교육청
- 문의처: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