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 -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
※ 난임 :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.(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)
• 사실혼관계도 포함(단,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(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
난임사업 참여 서약서
난임부부 한의치료 청구서
진료비(약제비) 납입 확인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
- 문의처: 경상남도 보육정책과/055-211-4763, 창원시 창원보건소/055-225-5775, 창원시 마산보건소/055-225-5965, 창원시 진해보건소/055-225-6136, 진주시보건소/055-749-6682, 통영시보건소/055-650-6145, 사천시보건소/055-831-3527, 김해시보건소/055-330-6934, 김해시서부보건소/055-330-8383, 밀양시보건소/055-359-7050, 거제시보건소/055-639-6296, 양산시보건소/055-392-5271, 의령군보건소/055-570-4036, 함안군보건소/055-580-3125, 창녕군보건소/055-530-6275, 고성군보건소/055-670-4053, 남해군보건소/055-860-8717, 하동군보건소/055-880-6607, 산청군보건의료원/055-970-7624, 함양군보건소/055-960-8062, 거창군보건소/055-940-8363, 합천군보건소/055-930-4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