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 -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 *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지원 내용 및 혜택
0 지원규모 :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(공급가액의 70% 이내)
• (환경개선) 인테리어(내·외부), 간판 교체, 입식테이블, 화장실 개선, 안전시스템 등
• (지원제외) 컴퓨터, 노트북, 텔레비전, 가스레인지, 주방기구, 냉장고, 에어컨(시스템형 가능) 등 자산성 동산, 건물 공용화장실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
- 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구비 서류: 1. 지원 신청 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매출액 증명서류
- 상시근로자 확인서류
- 건축물대장
-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
- 지원신청서
-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
- 표준견적서
- (해당시) 옥외광고업등록증
- 지원금 신청 시
- 지원금 신청서
- 완료보고서
- 하자보증이행각서
- 청렴이행서약서
- 지출증빙서류
-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
-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(해당시)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
-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
- 기타
-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
- 사업포기신청서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
- 문의처: 소상공인정책과/055-211-3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