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 ○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의 인증비용 지원
• 동물복지축산농가의 동물복지도축장 출하 운송비용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및 기간 연장농가
• 동물복지인증농가로서 동물복지도축장에 출하 농가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 방문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사업신청서, 인증 획득 확약서, 지급 청구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
- 문의처: 축산과/055-211-6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