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 ○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 ○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 ○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생활자립금 : 세대당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3백만원이내(최근 5년이내 지원자 제외)
• 난방연료비 : 세대당 연간 40만원이내(1~3월, 10~12월 지원)
• 건강관리비 : 치료비, 진료비, 약값 등 세대당 연간 20만원 이내
• 방과 후 자녀학습비 : 중고등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(월 5만원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가족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- 단, 생활자립금 지원은 창업(사업자 등록 및 영업신고) 후 90일 이내 신청해야함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관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남도
- 문의처: 각 시군 및 읍면동 문의 /055, 경남도청 여성가족과/055-211-5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