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
•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•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개인 신청불필요
- 학교에서 신청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
- 신청 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교육청
- 문의처: 경상북도교육청/054-805-3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