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 -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: 500만원/1인(3년간 지원)
• 농업용 기계,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(1,2,3년차 해당)
•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시·군청 : 주민등록 소재지 시·군청 방문 신청
- (1년차)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- (2·3년차)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·군청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재학중인 학교 또는 시·군청에서 안내
- 구비 서류: 졸업증명서, 학교장 추천서,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
- 문의처: 농식품유통과/054-880-3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