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-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•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(1가구 연간 5만원 이내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
•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주소지 보건소 방문 (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)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
- 문의처: 저출생대응정책과/054-880-4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