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- 중위소득 75% 이하 : 전액지원(무료) - 중위소득 75% 초과 : 본인부담금 90%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
• 중위소득 75% 이하 : 전액지원(무료)
• 중위소득 75% 초과 : 본인부담금 90%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가정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구비서류 : 신분증,신청서(도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가능), 양육공백입증서류, 통장사본 등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
- 문의처: 아이돌봄과/054-880-4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