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중 추가급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에게 수급자별 20~90시간,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(449시간 이내) ○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국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급자 중 추가급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에게 수급자별 20~90시간,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(449시간 이내)
• 활동보조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급여 수급자 중 추가급여가 필요한 등록장애인
•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등록장애인(탈시설장애인, 긴급지원)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해당없음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경상북도
- 문의처: 장애인복지과/054-880-3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