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보훈예우수당(상이군경 포함) : 매월 11만원 ○ 전몰군경유족수당 : 매월 12만원 ○ 독립유공유족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)지원수당 : 매월 12만원(65세미만 7만원) 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) ○ 견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지원 내용 및 혜택
• 보훈예우수당(상이군경 포함) : 매월 11만원
• 전몰군경유족수당 : 매월 12만원
• 독립유공유족(순국선열 및 애국지사)지원수당 : 매월 12만원(65세미만 7만원)
•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: 20만원(1회,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)
• 견강생활지원수당 : 5만원(설 및 추석, 연 2회)
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•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
신청 방법 및 절차
- 신청 방법: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 기한: 상시신청
- 구비 서류: 신분증(필수), 통장사본(필수),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류 (국가유공자증, 국가유공자확인서 등)
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위로금 신청시)
문의처 및 접수 기관
- 소관 기관: 인천광역시 계양구
- 문의처: 복지정책과/032-450-5365